안녕하세요. 이오샤인LED입니다.
개인정보 사고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주민번호의 오/남용 방지를 위해, 개정된 접보통신망법이 2012년 08월 18일 부터 시행됩니다. 이에 따라 저희 이오샤인LED에서는 단계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
상세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시행일자
* 2012년 08월 18일 시행
* 2013년 02월 18일까지 계도기간 부여
* 2014년 08월 18일까지 주민번호 파기(그 전까지는 보유는 가능하나, 이를 활용하는 것이 금지됨)
2.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
-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 ※ (76조 과태료)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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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.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(‘14년 8월 시행예정)
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
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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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오샤인LED의 대응
- 1단계 :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인증 서비스 전체 적용(회원가입, ID/비밀번호 찾기) - 2012년 10월 예정
- 2단계 : 아이핀 인증 확대 적용(성인인증 등) 및 주민번호 연관 기능 개선 - 2012년 12월 예정
- 3단계 : 주민번호 파기 기능 및 대체수단 확대 적용(휴대폰 인증 등) - 2013년 상반기 예정
※ 이오샤인LED 대응 적용과 관련해서는 위 안내된 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 계도기간 내 반드시 해당 작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저희 이오샤인LED는 고객님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이오샤인LED 올림